오늘은 호주 비자에 관한 이야기.
예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유학원에서 5년넘게 일을 했고, 여전히 그 분야에 대해서 참 재밌고 흥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냥 혼자서 알아보고 내 블로그에 올려본다.
여기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책임이 없고, 그냥 내용만을 참조하시길!
이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승인이 되기전에 비자신청에 대해서 취소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모든 비자은 기록이 남는다. 신청하고 취소한것도 기록이 남기때문에 처음부터 신청할때 잘 고민하고 신청하길..
특히나 신청하고나서 금액에 대해서는 신청비 환불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만약 이민성에서 환불해주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땡큐..
비자 캔슬 및 취소하기
아래 상황은 다음과 같다.
비자를 신청했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때..!
그때 비자신청에 관해서 취소를 하는 것이다.
비자승인이 아직 안났을 경우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했다면, 온라인 ImmiAccount를 통하여 비자 신청을 취소 할 수가 있다. 이때 신청을 Removing을 한다고 해서 신청이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Withdraw를 해야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신청서를 Withdraw (취소) 하는 방법
- Immi Account 에 접속을 한다.
- 비자신청 한 신청서에서의 VIEWㄹㄹ 클릭한다
- 왼쪽 메뉴에 있는 Update Details를 클릭한다.
- Withdrawal of a visa application을 클릭한다.
이때 Withdrawal of a visa Application을 하게 되면, 쭈루루룩 왜 취소를 하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한다. 다음 비자를 받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왜 취소를 하는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작성하길.
만약 위의 온라인 링크가 보이지 않는다면, Form 1446 Withdrawal of a visa application을 다운받아서 작성 한다음 이민성에 제출하거나,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이 있다면 제출 하면 된다.
경험으로는 취소 결과까지 약 7-10일 정도 걸린거 같다. 따로 이메일로 취소가 되었음이 날라왔고, 또 이민성 웹사이트 들어가게 되면 취소 되었다고 나온다.
비자비에 대한 환불은 거의 안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왜냐, Changed your mind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스스로가 비자를 안하겠다고 한거기 때문에 거의 환불이 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의 이민성 ID/PW 모르는데요?
A: 비자를 신청해준 분에게 물어보길.. 또는 새로 생성해도 상관은 없다. 이때 생성한 ID로 이전 Application을 불러올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전 Application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Q: 비자 신청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비자 신청을 취소하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브릿징비자는 비자 신청 취소승인 날부터 35일까지만 유효하다. 그 35일 안에 다른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밖으로 나가면 된다.
If you hold a bridging visa that was granted on or after 19 November 2016, in association with the application being withdrawn, that bridging visa will cease to be in effect 35 calendar days from the date of the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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