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일에 대한 규제 조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다면, 그리고 세컨 워홀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브릿징 비자로 이전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다.
나 또한 이부분이 매우 궁금했는데, 이번 COVID-19를 통해 이민성 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되었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 즉 지금 보면, 브릿징 비자에 기존 일하던 곳에서 일해도 된다! 라는 의미이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길 바라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
6개월에 관한 일의 규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을 일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6개월 이상 일하고 싶으시다면, 호주 이민성에 Permission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Permission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 어떻게 카운팅되나?
6개월에 대한 기간은 일을 처음 시작한 날 기점으로 카운팅이 된다. 이때 풀타임, 파트타임, 캐쥬얼, 쉬프트 및 봉사에 관한 일이 포함이 된다. 몇시간 일했다, 몇일 일했다 이런것으로는 카운팅이 되지 않는다.
언제 이 6개월이 리셋이 될까? 6개월이 리셋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되게되면 한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6개월이 리셋이 된다.
- 워킹홀리데이 세컨비자가 승인 되었을때 또는
- 브릿징 비자가 시작이 될때
이 말은 위의 상황일때, 이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6개월이 되어도 새롭게 6개월 더 일 할수 있다는 것이다.
가끔씩 공장에서 퍼스트 워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6개월이 다되어서 브릿징비자와 워홀세컨비자를 통하여 6개월 이상 일하는 사람들을 보았었다. 이처럼 명쾌하게 이민성에서 답변을 해놨으니, 문제없이 브릿징비자때 워홀 세컨비자때 이어서 해도 상관 없을 듯 하다.
호주에서의 이러한 비자 규제사항들은 모두다 준수하여야 한다. 비자마다 이러한 규제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들은 호주 이민성을 통하여 확인하길 바란다.
https://immi.homeaffairs.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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