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라면 신청 가능한 워킹홀리데이 국가들. 만 30세 이전에 신청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그리고 인생에서 딱 한번의 기회인 워킹홀리데이.
저는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했었는데요, 만약 제가 어렸더라면 호주 워홀부터 다양한 나라의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해보고 경험을 해봤을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호주 워홀을 포함하여, 어떤 나라들로 우리 한국인들은 워홀을 떠날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나라마다 신청할때의 자료들이 모두다 틀리며, 비자의 규정된 조건들도 틀리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나는 호주워홀을 추천하나?
추천합니다. 우물안의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를 못하더라도, 아무리 해외 여행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고, 나는 과연 해외에서 스스로 모든것을 해볼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만큼은 정말 나를 발견할수 있는 시간인거 같습니다. 오셔서 영어공부도 스스로 해보시고, 힘듦도 느껴보시고, 성공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워킹홀리데이 체결국가 및 지역
우리나라는 현재 23개의 국가와의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 YMS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도와 같이 그리고 아래 리스트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워킹홀리데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이 많은 나라로 진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널리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 사진들과 본문내용들은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서 가져왔답니다.
한국인이 신청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국가
워홀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해당 대사관 또는 이민국을 통하여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워홀 비자들은 일정 기간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 취업비자로, 체결 국가와 지역별로 요구하는 비자 발급 조건,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와 지역을 선택한 후 비자정보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 워킹홀리데이의 비자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입니다. 경우에 따라 1년-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퍼스트 워홀 >> 세컨 워홀 >> 써드 워홀까지 있습니다.) 단, 세컨과 써드 워홀을 신청하기 위해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 영국은 YMS 청년교류 비자로 최대 2년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 어학연수 및 취업제한 기간은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변경이 될수도 있습니다.
- 어학연수와 취업은 본인의 목적에 따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사항)
- 호주에서는 농업 (Agriculture) 분야에서 일 할 경우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호주 이민성에서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워킹홀리데이에 궁금하다면,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를 이용하세요!
예전 저도 호주 워홀을 준비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그리고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해외 통신원으로 활동하면서, 참여하면 상품도 준답니다. 통신원들의 내용들을 보시려면 여길 클릭하세요.
호주 퍼스지역의 워킹홀리데이가 궁금하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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