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king Holiday Visa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신청 할 수 있는 나라는 몇이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은 호주국가에서 지정한 Risk Level 1 컨트리 이기때문에 학생비자와 여행비자, 워홀비자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신청이 매우 간단하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신청 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작년까지만 해도 호주 워킹홀리데이가 나이 35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국 뉴스에 떠들석 했거든요. 하지만 이 35세 제한은 한국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 하세요.
<< 417 Working Holiday >>
호주 워킹홀리데이 나이
호주에서의 모든 비자들은 넘버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 학생비자: Subclass 500
- 워홀비자: Subclass 417
- 호주안에서 신청가능한 관광비자: Subclass 600
바로 이런식으로 말이죠! 넘버를 Subclass라고 한답니다. 이때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시려면, Subclass 417을 호주 이민성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셔야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호주 이민성에서 기제되어 있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나이를 알아 봅시다.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본적인 신청자의 조건
- 필히 만 18세-30세 (포함) 이여야 한다.
-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는 35세까지 가능하다.
- 워킹홀리데이를 신청 할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한다.
- 자녀를 데려올 수 없는 비자이다.
즉, 캐나다와 프랑스, 아일랜드 시민권 및 여권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35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불가능해요.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417) 을 신청 할 수 있는 나라는?
- 벨기에
- 캐나다
- 키프로스
- 덴마크
- 에스토니아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홍콩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일본
- 한국
- 몰타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스웨덴
- 타이완
- 영국
자, 근데 호주에 있다보니 워홀이라는 중국인들이 있죠? 바로 그들은 Work and Holiday subclass 462 랍니다. 바로 성격이 비슷하긴하지만 틀린 비자랍니다.
이 비자들을 신청 할 수 있는 나라들의 신청자들은 대학도 나와야하고, 잔고도 증명하고, IELTS 시험성적도 제출해야 한답니다. 다음번에 구체적인 정보들을 올려볼게요!
즉, 대한민국 국적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35세까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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