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학생비자 일에 대한 조건 완화
호주에서의 모든 비자들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대게 호주 밖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느냐, 공부를 얼마 동안 할 수 있느냐, 호주에서의 일을 할 수가 있으냐와 같이 다양한 제약 조건들이 비자 레터 및 비자마다 붙어 있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학생비자에서 일자리 관련내용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호주를 빠져나가게 되면서 Hospitality (레스토랑, 식당, 카페 등) 에서 직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는 학생비자 기존 1주일에 20시간을 해야한다는 조건에서 Hospitality에 근무하게 되면 무제한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표 했답니다.
기존 호주 학생비자는
2주일에 40시간까지 일을 가능하며, 방학 기간에는 Full Time으로 일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변경된 학생비자는
만약 Tourism 및 hospitality Sector, Agriculture Sector, Health Care 와 같은 곳에 일을 하게 되면 2주일에 40시간 하는 것을 없애준다는 의견입니다.
많은 한국 학생분들 또는 다른 국가 학생분들도 호주에 와서 쉽게 구하는 직업이 아무래도 식당에서 일하거나 또는 영주권까지 희망하시는 분들이 요리쪽으로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학생비자의 메인은 공부 입니다.
그러므로 40시간을 넘겨 일을 하시는 학생분들은 무조건 학교를 잘 나가주셔야 하시며, 학교에서의 학습 또한 제대로 이어가 주셔야 한답니다.
혹여나 이러한 사항들이 만족이 되지 않으실 경우, 추후 학생비자의 연장이나 또는 다른 비자로의 연장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위에 호주 이민성에 언급되어 있듯이, 학교의 입학을 취소하고 결석하고, 학교에서 만족해야할 결과를 달성 못할 경우 학생비자의 컨디션을 위배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학생비자를 마친 다음, 경우에 따라서 408 코로나 비자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코로나 비자는 학생비자 끝나기 90일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 계시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코로나야 얼른 사라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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